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C(D)라는 이름의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F, G, H, I, J, K, L, M, N, O, P, Q, 피고인 A, R은 위 클럽의 부운영자들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과 위 클럽 부운영자들은 위 클럽 게시판에 올린 음란한 동영상을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하는 경우 발생한 이익금을 B와 나눠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12.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S건물 704동 202호에서 위 클럽 ‘T’ 게시판에 아이디 ‘U’으로 접속하여 '[Tokyo Hot] n0108 3 holes skewer play - Shizuka Kiriya(640x480 X264 Ogg OGM 2pass).avi' 등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영상 3,566건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권(음란동영상 게시목록 및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