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50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1. 11:06경 인천 부평구 B빌라 A동 101호 에서, 주식회사 제이엘에스 커뮤니케이션이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파일조’ (www.filejo.com)에 ‘C’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일노] 말이 필요없는 초엘프녀 얘를 모르면 초보임’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부분이 촬영된 장면,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연히 음란물을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근거자료 (음란동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