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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1 2014고정1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6. 7. 10:27경 천안시 서북구 B 405호(C)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퍼스트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조이파일’ (www.joyfile.co.kr)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 게시판에 ‘[쪼리퐁] 마사지-쿡산 여자 마사지 대화내용 굿’(게시물번호 6114106)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남ㆍ여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ㆍ전시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9. 6. 20:5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 256편을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배포ㆍ전시하여 적립한 마일리지로 17회에 걸쳐 도합 1,054,7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회신자료 등 첨부), 내사보고(환전내역 및 업로드내역 첨부)

1. 화면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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