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23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위 2017. 2. 2. 자 판결은 2017. 4. 11.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확정 관련 부분은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문제되지 않아 이와 같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아파트 108 동 뒷편 노상을 정문 방면에서 지하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트라제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66,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