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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21:5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21:5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G 앞 도로를 퇴계원 면사무소 방면에서 일신 건영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정차 중인 위 누비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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