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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2 2020고단3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4. 21:1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에서 정한 주 취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성동구 F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 중학교 방향에서 H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우에 자동차가 주 ㆍ 정차되어 있는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곳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730,849원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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