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4. 11. 1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21: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 5 차선 도로를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초 IC 방향에서 과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통행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에 있던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렌 토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40 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28 세) 운전의 J BMW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