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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3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8. 22. 01:24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방앗간’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5. 9. 28.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인 위 방앗간에 침입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 30. 01:25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주점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내부 바닥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품 1 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씨 씨티 브이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 1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에 따른 감경 : 8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건조물 침입 이후에 피해자들의 통신시설 등을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피해에 대한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배상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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