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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05 2018고단3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4. 10. 01:00 경 공주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방앗간 안에 침입하여 서랍 장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 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 자의 방앗간에 침입하여 현금 247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 자의 방앗간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30. 01:38 경 제 1 항 기재 E에서, 천장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CCTV 카메라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선을 자르고 CCTV 카메라를 뜯어내고, CCTV 카메라와 모니터를 가지고 나가 부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와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E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매우 많기는 하나 전체적인 피해액은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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