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20』 피고인은 2004.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9.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4.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7.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4.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4.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4.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뒤편에 이르러, 시정된 위 식당 뒤편 출입문 틈에 쇠막대기를 끼워 넣어 밀고 당겨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0.경부터 2015.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76,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463』 피고인은 2015.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 19:00경부터 다음날 19: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