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1.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71.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1973.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75.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1978.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0.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3.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1999.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0.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137』 피고인은 2014. 7. 10. 11:15경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농협은행 공업탑지점 안에서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21』
1. 피고인은 2014. 6. 3. 22:50경 경북 경산시 D 소재 “E” 카페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방 내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에 들어있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5:00경 울산 울주군 G 소재 H시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둔 1톤 포터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태양초 5포대를 내려 택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