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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7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10:30 경 네이버 쇼핑몰에 식품인 "F" 제품을 광고 하면서, “F 의 레스 베라 트롤” 성분이 노화방지, 세포 수명 연장, 암 예방 효능, 치매 예방 등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과 “F 을 Food Drug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 중략) 기능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FOOD DRUG이란 뛰어난 기능성 식품을 표준화하여 약으로 인증 받는 것입니다.

” 라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마치 위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장

1. 광고 출력물 【 이 사건 광고는 판매 제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 상 세정보란 ’에 제품의 성분인 레스 베라 트롤의 질병 예방 효능에 관한 내용이 위치해 있고 그 내용이 광고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식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품의 향미나 식 감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은 제품 명인 “F ”에 대해 “Food Drug” 또는 “ 인 증” 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한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인 내용을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광고를 보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고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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