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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3 2015고정10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 등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7.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식당’ 지하 창고에 있는 홍보관에서, 손님으로 온 할머니 약 70명에게 ‘ 아가리 쿠스 버섯’ 을 보여주고 1개 씩 보여주면서 “ 그 버섯은 혈압, 당뇨에 좋고, 변비에 좋다.

암에도 좋다 ”라고 홍보하여,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식품 위생법 제 13조 제 1 항에서 금지하는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는 “ 라디오 ㆍ 텔레비전 ㆍ 신문 ㆍ 잡지 ㆍ 음악 ㆍ 영상 ㆍ 인쇄물 ㆍ 간판 ㆍ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 ㆍ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 13조 제 1 항에서 금지하는 ‘ 광고 ’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설명이나 상담을 넘어 인쇄물 등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의미의 광고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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