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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6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양산시 C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판매업체인 D에 등록된 방문 판매원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품질 영양표시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진주시에 있는 혁신도시공사현장에서 일반식품인 ‘ 헛개나무 열매 겔’ 을 판매하면서 “ 이 제품은 지방간, 간염, 간 경화, 황달, 방광염 등 간과 관련된 질병에 효능이 있다” 라는 내용의 영상 물을 제공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광고 하여 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 위 제품 30 박스를 1,980,000원에 판매하고, 2013. 12. 26.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 백세 88 아사이 베리 ’를 판매하면서 “ 이 제품을 먹으면 주름이 사라지고, 부인병에 효능이 있고 노화를 방지한다” 라는 내용의 영상 물을 제공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광고 하여 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 위 제품 58 박스를 4,75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B은 아래 각 제품의 판매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은 그 제품을 광고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다음 판매 수익을 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품질 영양표시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 29. 경 울산에 있는 공장 건물에서 일반식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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