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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도88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3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 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 1호는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하여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 섭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 임을 표시 광고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한계를 벗어 나 특정 질병의 치료 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 광고 하여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 92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의 제목 등에서 주요 성분이 ‘ 레스 베라 트롤’ 임을 강조하고, 제품의 ‘ 상 세정보란 ’에 식품의 향미나 식 감에 대한 정보 없이 ‘ 레스 베라 트롤’ 의 질병 예방 효능에 관한 내용만 기재하였으며, 광고 내용에 그 판시와 같이 ‘ 레스 베라 트롤’ 이 심혈관계 질환, 암 등에 대하여 의약품에 준하는 효능을 지녔고 의학계에서도 이러한 효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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