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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6고단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F에서 ‘G’ 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던 자, 피해자 E 및 D는 각 대구 및 부산에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H BMW M5 사고 차량을 싼 값에 매수하여 수리를 마친 후 이를 렌트 하여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

사고차량 수리는 내가 담당 할 테니, 사고차량 매입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8,5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자동차 정비업체는 제 3자에게 맡겨 운영하는 상황이어서 사고차량을 매입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 과의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5. 4. 21. 경 피고인의 처인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4. 22. 경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5. 5. 경 위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5. 1. 경 위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입금 받는 등 사고차량 매입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총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제 2회

1. 증인 D, E의 증언

1. K의 검찰 진술 조서

1. 각 내용 증명

1. 오토론 신청 약정서

1. 수사보고 (BMW 화상자료 첨부에 대한 건), 차량사진

1. 수사보고( 고소인 E, 4,000만 원 대출 서류 편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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