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빌려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면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준 다음,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전화금융 사기 편취 금이 입금되면 즉시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 8. 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퀵 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가. 성명 불상자는 2018. 1.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대출상담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현대 캐피탈 E 대리를 사칭하며 “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해야 하니 법무사 계좌로 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8. 1. 8. 경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8. 1. 9. 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482,700원, 2018. 1. 10. 경 G 명의 계좌로 500만 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성명 불상자는 2018. 1.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J 대리를 사칭하며 “ 대환 대출 자금을 최저 금리로 받아 볼 수 있다.
필요자금을 더 받으려면 일단 채무 정리를 정리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K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72만 원을, L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433만 원을, 2018. 1. 10.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18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