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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198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입금될 계좌를 양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0. 2. 09:00 경 AI에게 ‘ 통장을 팔아서 돈을 나누자 ’라고 말을 하여, AI으로부터 AI의 여자친구인 AJ 명의의 농협계좌 (AK), AJ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AL) 의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 받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위 AJ 명의의 접근 매체를 양수 받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5. 10. 7. 12: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 대포 통장으로 불법자금 6,000만 원을 입금 받아 사용한 AN이 검거되었는데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 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인적 사항과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피해 자의 인적 사항과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AO )에서 AP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AQ) 로 50,000,000원을, AR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AS) 로 6,570,000원을, AT 명의의 농협계좌 (AU) 로 6,425,080원을, AJ 명의의 농협계좌 (AK) 계좌로 6,300,000원을, AJ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AL) 로 6,400,000원을, AV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AW) 로 6,800,000원을, AX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AY) 로 1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계좌를 제공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95,495,080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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