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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3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 01:29 경 부천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15 인치 휠 타이어를 구매 하겠다’ 고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휠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휠 타이어를 145,000원에 판매 할 테니 돈을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휠 타이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D) 계좌로 145,000원을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 16:44 경 부천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게시판에 ‘ 차량 오디오를 구매 하겠다’ 고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차량 오디오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차량 오디오를 21만 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오디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D) 계좌로 210,000원을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용 캡 처 자료, 계좌 이체 내역 등,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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