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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가단2634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7,091,809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는 2014. 8. 1.부터 2014. 10.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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