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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562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760,567원과 그 중,

가. 58,088,683원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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