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8622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81,717,869원과 그 중 94,985,240원에 대하여 2014. 7. 28.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