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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9680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7,780,056원과 그 중 21,374,453원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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