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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5157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75,187,876원 및 그 중 29,850,000원에 대하여,

나. 망 F으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3, 4 : 다툼 없는 사실(피고 3, 4는 이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결정문만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따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위 상속한정승인 결정문의 취지에 따라 피고 3, 4, 5에 대한 청구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감축하였다)

다. 피고 5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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