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15 2016고합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5. 03:5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의 주거지에서, 내연 녀의 딸인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자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일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 위에 십자 형태로 포개지며 갑자기 누웠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자, 피고인은 그대로 누워 있다가 부엌으로 가서 술을 마셨고, 그 후 피해자가 ‘ 엄마에게 전화하라’ 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공부를 하고 있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왼손을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은 다음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