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의 의사를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8 고단 2367]
1. 피고인은 2018. 5. 9. 19:03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이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오른손을 내밀어 피고인이 내민 물건을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0. 13:55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성당 내에서,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G( 여, 43세) 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자신의 신체를 피해 자의 등 뒤쪽에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3009]
3. 피고인은 2018. 6. 14. 09:30 경 서울 강서구 H 아파트 I 동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J( 여, 18세) 의 앞을 막아선 후 갑자기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3870]
4. 피고인은 2018. 6. 3. 09:20 경 서울 강서구 H 아파트 K 공원에서 자녀들과 놀고 있는 L( 여, 36세) 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원 울타리 밖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편의점 내 cctv 영상 캡 쳐 화면 첨부)
1. 각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