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1 2015가단359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6.부터 2016. 3. 1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LG정유(주) 유류상품권 구매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가 2005. 3. 4. 원고에게 1억 1,400만 원을 2005. 12. 2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