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4 2016가단2150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6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0. 9. 1.부터 2011. 8. 1.까지 원고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금한 돈 중 103,694,000원을 횡령하였고, 2011. 8. 1.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