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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9 2015가단182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1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2015. 9. 25.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2. 7. 31. 미지급 물품대금 23,216,000원을 2012. 9.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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