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9 2015가단182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1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2015. 9. 25.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2. 7. 31. 미지급 물품대금 23,216,000원을 2012. 9.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1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2015. 9. 25.까지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2. 7. 31. 미지급 물품대금 23,216,000원을 2012. 9.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