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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3 2016가단21544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6. 9. 1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서울 서초구 C 임야 중 2,700평에 관한 2010. 4. 1.자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당시 이름: D)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3. 9. 15. 위 돈을 2013. 11. 30.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매매대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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