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2 2016가단1143
투자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투자원리금 반환청구 피고가 2010. 10. 13.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월 수익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약정 수익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나. 매매대금 청구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소유인 경기 양평군 C 및 D 토지를 매도한 후 받은 매매대금 중 4,400만 원을 2014. 8.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