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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3 2016가단168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6. 9. 22.까지 연 1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12. 28.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2. 10. 18. 원고에게 1억 500만 원을 출소 후 1년 이내에 변제하되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시기(始期)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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