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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242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15:5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합 130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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