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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15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15:0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1703호 등 B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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