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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7고정210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6:0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740호 등 B에 대한 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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