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719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6:30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6366호 등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6:30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6366호 등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