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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719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6:30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6366호 등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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