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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44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8. 14:0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2821호 등 B 등에 대한 특수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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