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06.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72』 피고인은 2020. 2. 20. 2:51경부터 03:39경 사이에 대전 동구 B 다세대주택 C호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주머니를 그 곳에 있던 가위로 찢고 하의 뒷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29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집 안에 있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성경책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가방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8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503』
1. 2020.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03:21경 대전 대덕구 E(이하 생략)에 있는 ‘F’ 식당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헬스용 장갑 1켤레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04:31경 대전 대덕구 H(이하 생략)에 있는 ‘I편의점’에서 종업원인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90,000원(일천원권 90매) 및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보루를 가져가 위 편의점 운영자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도합 13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