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월 190만 원 정도의 월급으로 생활을 하면서 돈이 부족하자 야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성들의 손가방을 훔쳐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25. 00:10 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농협은행 서동 지점 부근 도로에서 그 곳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자몽 청 1 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240,000원 상당의 하드 렌즈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1점, 주민등록증, 하나은행 체크카드, 신한 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낚아 채 가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5. 01:45 경 계속하여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같은 구 E 부근 도로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 시가 28,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낚아 채 가 시가 합계 5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