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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4 2014고합213
강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10. 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5.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6. 1. 02:02경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등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약 5만 원, 농협 예금통장 1개, 국민은행 예금통장 1개 등이 든 가방을 잡아당겨 빼앗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6. 21:45경 광명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6세)가 손에 현금 약 5만 원,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2장이 든 지갑을 손에 쥔 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지갑을 낚아채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0. 00:38경 광명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34세)이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그녀의 목덜미 부위를 뒤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10만 원, 지갑 1개(약 15만 원 상당), 양산 1개(약 5만 원 상당), 화장품 가방 1개(약 10만 원 상당), 휴대전화기 배터리 및 충전기가 든 가방(약 60만 원 상당)을 잡아당겨 빼앗으려 하다가, 피해자가 가방 끈을 붙잡고 “아!”, “소매치기야!”라고 소리치며 계속 저항하자, 약 1분 동안 가방을 계속 잡아당겨 빼앗아, 도주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가방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H이 201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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