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00:46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동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가방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화장품 가방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낚아채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02:58경 수원시 영통구 F건물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G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석 문을 열어놓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동승자석 밑에 있던 서류가방 안의 현금 1,028,000원, 기업은행 신용카드(H) 1장, 시가 1,300,000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개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1. 19:22경 충북 단양군 J, 피해자 I가 거주하는 ‘K모텔’의 안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안내실의 방 안에 있던 현금 56,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L 레이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K모텔’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