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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6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 23:51 경 서울 은평구 B 빌라 4 층에서, 피해자 C(40 세) 등 그 곳 주민들이 자신에게 “ 공 구로 벽을 치는 소리가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 달라” 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0.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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