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4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1. 08:00 경 광주 북구 B 건물 507호에서 거실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처음 보는 주황색 남자 팬티가 있는 것을 보고 “ 저 팬티가 누구 것이냐
걸레 같은 년! 더러운 년 아! 꺼져 라! ”며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