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노2554, 2020노3314(병합)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폭
행, 강제추행,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한웅세, 김훈영, 김은하, 김상현, 이승철, 김종필, 이재희(기소), 이
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고단2120,
2019고단2398(병합), 2019고단2520(병합), 2019고단5480(병합),
2019고단6511(병합), 2019고단7094(병합) 판결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고단4184 판결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제2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월이라는 과경한 형을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또는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해당 부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원심판결과 관련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와 제2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해당 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제1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 다음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고,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도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심신미약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아래에서 보는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타인을 폭행·강제추행하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특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공용물건을 손상까지 하였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상습폭행죄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2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리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송혜영
판사조중래
판사김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