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3:15경 B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 방문하여 수박 화채를 주문한 후 이유 없이 큰소리치고 의자를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같은 날 13:35경 B의 도움 요청을 받고 위 포장마차로 온 B의 남편인 피해자 E(57세)이 피고인을 서울 동대문구 F 앞 쉼터로 데리고 간 후 수박 화채를 건네주고 돌아서자,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광대뼈 부분과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진술), 수사보고(목격자[피해자의 부인]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과 태도, 피고인이 2003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후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아왔고, 특히 2019. 4. 19.부터
5. 24.까지는 피해망상, 환청, 환시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