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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55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제2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월이라는 과경한 형을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또는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해당 부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원심판결과 관련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와 제2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해당 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제1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 다음에 '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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