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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192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3. 19:4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7에 있는 피해자인 미8군이 관리하는 ‘캠프 킴’ 17번 게이트에 이르러, 담을 넘어 ‘캠프 킴’ 안으로 들어가 2020. 4. 4. 11:00경까지 영내를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판시 심신미약 : 내사보고(C병원 정신과 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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