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제2 원심판결) 피고인은 범행 당시 파킨슨병 및 그 약물치료 중 부작용으로 발생한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병합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심신장애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당시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경마장에서 돈을 모두 탕진하여 차비가 부족하다는 등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범행에 나아갔고, 불이 꺼지거나 인적이 드문 곳 등 범행이 용이한 장소를 적극적으로 물색하였으며, 범행 후에는 증거 인멸을 시도(카드를 찢어버리는 행위)하는 등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하였는바, 제1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한 것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