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7. 9. 25....
이유
기초 사실
가. C은 2017. 9. 22. 피고를 대리한 D와 사이에 1,000만 원을 이율 월 3부, 변제기 2017. 10. 27.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에 의하면 ‘피고가 변제받는 일자에 가등기를 해제함을 피고를 대리한 D가 확인ㆍ서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7. 9. 22. 위 대여금 1,000만 원 중 3개월분 선이자 90만 원을 제한 나머지 91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원고는 위 C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7. 9. 25. 접수 제353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C은 2017. 12. 4. 피고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3개월치 선이자인 90만 원을 제하고 지급받는 방식으로 9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3개월이 되기 전에 위 1,000만 원을 변제하게 되었으니, 미발생 이자 18만 원을 제한 나머지 982만 원을 피고 계좌에 송금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에게 가등기말소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C이 문자로 보낸 주소지로 가등기 말소서류를 보내 주기로 C과 약속하였다. 라.
같은 날 C은 피고에게 982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C의 위 2017. 9. 22.자 차용금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고, 위 피담보채무가 2017. 12. 4. 모두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C이 E에서 6,000만 원을 차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