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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03 2016가단3082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3.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자인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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